이종성 의원, “지금 안 막으면 위드코로나 이후 심화할 것”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포함… 건보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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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성 의원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누수되는 재정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됐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피부양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체류 6개월 경과 후 가입’이라는 전제가 붙지만, 피부양자는 이러한 조건이 붙지 않아 입국과 동시에 고액 진료 후 떠나는 소위 ‘먹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중 매년 평균적으로 약 1만1000여 명의 6개월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 1인당 평균적으로 약 95만 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최소 연간 약 112억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2만1624명(2018년)→1만8665명(2019)→3179명(2020년)→3869명(2021년)이다. 

    외국인 피부양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건강보험 급여비는 69만2000원(2018년)→75만9000원(2019년)→112만4000원(2020년)→123만2000원(2021년)으로 확인됐다. 

    이 통계에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피부양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2020~2021년은 전 세계적 유행파로 인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내년부터는 다시 피부양자 수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재정 누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단기 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가 주춤했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시급히 국회에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피부양자 관련 건보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송언석·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이 있다.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 사유를 추가해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도 관련 내용이 주요과제로 설정된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