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개최OTT 광고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 확대 필요성 제기음악저작권 분쟁의 경우 저작권자와 OTT 사업자가 협상할 수 있는 장 마련해야
  • ▲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국내 OTT 플랫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TT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광고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확대를 비롯해 음악저작권자와 OTT 사업자의 협상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15일 진행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에 참석한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OTT의 규제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새로운 질서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콘텐츠의 풍요로움,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신장과 인류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기여 등을 모두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OTT 시대 IP 확보방안 및 자체등급분류제 개선방안’의 발제를 맡은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OTT의 법적 개념 부재 및 규제도 미비로 권리자와 사업자 모두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고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됐지만, 광고는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다”며 “또 하나는 보상청구권이다. 보상청구권 규정이 마련돼 있는 방송과 달리 OTT는 관련 규정이 없다. 저작권자와 이용하려는 사업자 모두 이익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송과 OTT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저작권법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방송에 대해 원활한 권리처리가 가능한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OTT 사업자는 사상업용 음반을 전송하려면 방송사업자와 달리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음원 유통 방식의 차이가 없음에도 권리처리 방식이 상이해 OTT를 통한 콘텐츠 유통이 저해되고 있다. 시청자의 시청권도 훼손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OTT와 글로벌 OTT의 차이도 있다. 넷플릭스는 VOD 서비스만 제공하지만, 웨이브나 티빙 같은 국내 OTT는 방송 동시송신 또는 재전송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전송으로만 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위원은 OTT를 통한 방송물의 인터넷 송신을 방송에 포함하고 전송보상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TT 광고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OTT 콘텐츠 자율규제 도입은 규제 합리성, 정당성, 효율성, 신속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다만, 광고에 대한 공적규제 유지는 실질적인 영상 유통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율규제의 취지를 현저히 저해하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플랫폼이 기술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AI 알고리즘 등 기술적 고도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OTT와 음악저작(인접)권 간의 분쟁사례와 제도개선방안’ 발제를 맡은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OTT 영상물 전송사용료 규정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OTT 영상물 전송사용료 산식에는 저작권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계수도 없는 만큼, OTT 영상물 전송사용료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사적 자치를 과다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전 변호사는 “이용허락계약은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의 사적 자치, 계약의 자유 원칙에 기초해 체결되는 것”이라며 “징수규정 승인과정 단계에서부터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사용료에 관한 직접적인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와 OTT 사업자가 사용료에 관해 직접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용료 결정 과정에서 OTT 이해관계자 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원에 의한 사법적 판단 범위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사용료 청구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용료 금액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 동의판결에 따라 법원이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를 직접 결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징수규정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합리적인 사용료 금액에 관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이어졌다. 노동환 웨이브 팀장은 “자체등급분류의 경우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자체등급분류와 무관한 청소년 보호 및 이용자 보호 의무가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OTT 플랫폼과 창작자 보호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되는 제도가 정부 기관의 행정적 기능으로 인해 발효될 경우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음악저작권료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충실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노 팀장은 “미디어 시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수준의 협상이 오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을 관리하는 문체부가 어느 정도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음악에 대한 유통 및 영상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단순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탁단체에 대한 재승인 제도를 마련해 문체부가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장준영 쿠팡 전무는 OTT를 레거시 방송과 다른 별도의 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전무는 “OTT를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별도의 산업으로 봐야한다”며 “기존에 논의됐던 방송, 전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OTT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 음악저작권료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물 사용료 결정에 있어 저작물 이용자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 상황도 고려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체부 역시 OTT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범수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는 광고 자체등급분류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율규제 모델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다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규제를 혼용하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송보상청구권의 경우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원활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OTT를 방송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부분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 교수는 “모든 권리나 대가산정에서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필요한 것 같다. 학술적으로 경제모델을 아무리 연구해도 가변적 요소가 많고 객관화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사회적 기구, 사회적 장치를 강조하고 권한을 위임해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전체적인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