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4월 도입'사전등급제→자율등급제'... 경쟁력 강화 발판 기대감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제' 또 다른 규제로 작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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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숙원이던 '자율등급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업계는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한편,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TT 자율등급제를 골자로 하는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이하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4월부터 도입된다.그동안 모든 콘텐츠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 '사전등급제'를 시행해 왔다. 심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급 분류를 마칠 때까지 길게는 10일 가량 소요되면서 콘텐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곤 했다.정부는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계획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국회의 이해관계 수렴 및 의견 조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OTT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서 제공할 수 있는 비디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현재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한다.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받을 수 있으며,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후에는 자체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 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에 통보하는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영상물등급위는 자체 등급 분류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 분류 결정을 하거나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OTT 업계는 자율등급제 시행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4월 이후부터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 비디오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고 있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다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심사를 거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한다는 내용이 또 다른 진입장벽이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내 OTT 사업자들이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측면의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OTT협의회는 "개정안 통과로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