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향상 프로그램’ 운영하며 강제 휴직 명령휴직 직원, 퇴사 후 “미지급 임금 돌려 달라” 소송법원 "감액된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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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한 시중은행이 성과가 낮은 직원을 강제로 휴직시켰다가 미지급 급여 5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전 직원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B은행에 재직 중이던 A씨는 ‘성과 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됐다. 성과 향상 프로그램은 인사고과나 업무 실적이 낮은 직원들을 선발해 교육 훈련을 시킨 뒤 영업점으로 보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 성과를 강요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대상자가 된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8차례 전보 명령을 받았고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2차례의 감봉 처분을 받았다. 수개월 간 강제로 휴직을 당하거나 대기 명령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3개월마다 ▲사회봉사활동(50%) ▲연수 및 자격증(30%) ▲수익실적(20%)으로 구성된 평가도 받게 됐다. 

    A씨는 결국 2019년 1월 특별 퇴직을 신청해 B은행을 나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은행의 인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내 휴직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3천41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휴직에서 복귀한 뒤 인사 발령이 나기 전까지 8개월 간 미지급된 임금과 감봉된 임금 등 총 1억4천156만 원을 지급해 달라며 B은행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또 ‘괴롭힘을 위한 인사 조치’와 사회봉사활동을 강요 당해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 6억3천400만 원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사측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평가기준을 운영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예정한 직무 범위에 벗어난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사측은 A씨에게 감액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급여 중 4천998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A씨가 B은행 노조 측이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사측과 연대 책임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