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제도권 진입 예고됐지만 '첩첩산중'국회 계류 이후 조율점 찾을지 촉각업계 "재진만 허용시 80%는 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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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제동이 걸렸다. 이르면 내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고가 하향조정되면 팬데믹 상황 속 ‘한시적’ 조건이 풀려 비대면 진료는 불법행위가 된다.

    정부가 예고한 제도권 진입 일정이 늦어지면 기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에게 진행된 의료서비스를 멈춰야 한다. 게다가 ‘초진 제한·재진 허용’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관련 업체들의 줄도산이 예상돼 우려가 커진다. 

    2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환자의 범위를 재진으로 제한한 관련법안이 계류돼 보완의 기회가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리면서도 제도권 진입이 늦어지면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공존한다.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비대면 진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정부에게 보다 구체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재진으로만 환자 범위를 축소하면 80%의 업체는 도산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실제 일부 업체는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플랫폼 업체에서 퇴직한 모 업체 전 직원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재진으로 축소한다고 밝히자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종용했다”며 “코로나19 활성화될 영역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사업을 접겠다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 상황이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번에 비대면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에 오르는 절차를 밟았다면 초진 환자는 받지 못하는 구조로 제도권 진입이 확실한 상태였다. 계류된 상황에서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 주도의 논의체 구성이다. 

    이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위기단계 하향시점에 맞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불법이고 이대로 통과하면 망하는 구조가 된 상황”이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 지적대로 정부가 각계 의견조율을 위해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 복지부가 분석한 데이터에는 재진 환자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업체는 90% 이상이 초진 환자라고 대응하고 있다. 

    수치상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다 세부적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에서도 정부에 데이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계와 산업계, 소비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논의구조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흐름을 역행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계의 주장과 달리 의료계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초진 제한’을 대원칙으로 설정했으며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시 참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초진은 마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범죄를 확정하는 것과 같은 위험에 직면하는 행위”라며 “오진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수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눈감자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