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 발표10년간 13개 품목 유지… 새로운 효능군 추가 필요 60.7%전문가들, 부작용 범위 구체화·소비자 권리 확대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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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이 지난 10년간 13개로 묶여있어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이명주 소비자공익네트워트 사무총장은 '365일 24시간 전 국민 안전상비약 공백 해소'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을 통해 "국민들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해 병·의원 및 약국의 공백 시간을 해결하고 있지만 의약품 품목수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안전상비약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단 한번의 재정비도 없었다. 즉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3개 품목만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가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결과를 기반으로 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에서 96.8%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전보다 편리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상비약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휴일, 심야시간에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가 68.8%를 차지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는 약국 영업 외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13개 품목을 지정할 당시 6개월 후 중간 점검과 시행 1년 이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지만 10년이 경과된 지금에도 아직까지 결정된 품목은 13개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상비약에 대한 수요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약국 수가 적은 도서산간 등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안전상비약 제도가 약국의 보완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2.1%도 '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조사 결과에서도 새로운 효능군 추가가 60.7%를 차지했고, 새로운 제형 추가가 46.6%, 기존 제품 변경 및 추가가 33.6%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 사무총장은 "수요조사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해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해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고, 이용 편익에 대한 인식 역시 높은 수준으로 향상한 반면 부정적 인식은 매우 감소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안전상비약 제도는 안전성 담보가 가능한 선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품목 확대 및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제도 개선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부작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의 문제지만, 부작용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보건사회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120명 중 1명에서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가 논의할 것은 부작용의 기준이다. 정말 이 약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하나는 어떤 품목을 확대할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그는 "수요조사 결과에서 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문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약은 국민의 편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소비자의 권리 확대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약사법이 2015년 5월에 개정된 것처럼 상비약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권리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며 "WHO가 제시하는 건강관리의 핵심은 자기건강관리와 적극적 건강관리로 개인의 주체 의식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전문가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조한다"며 "개인의 건강관리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