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자 42.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분매도인과 짜고 보증금 꿀꺽…'건축왕'사건 적극 가담국토부 5월부터 TF팀 가동…7월중 중개업 개선안 마련
  • ▲ (좌로부터)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정환 기자
    ▲ (좌로부터)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정환 기자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범죄에 적극 가담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중개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범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들이 추가적발돼 국토부 자체적으로 중개업전반에 대한 제도개혁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5월부터 중개업 개혁을 위한 TF팀을 가동중으로 7월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인중개사가 '몸통'이 된 전세사기 범죄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자 전방위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신분을 조사한 결과 414명(42.7%)이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편을 먹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뒤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이 흔했다.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금액을 제공하는 등 유형도 적발됐다.

    중개사가 직접 전세사기를 주도한 사례도 적출됐다.

    예컨대 E중개사무소는 매물을 부동산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F씨에게 접근, 매물을 팔아주는 조건으로 매도희망가격인 1억7500만원보다 높은 2억원에 '업계약서' 작성을 제안했다. 이후 임차인을 유인해 보증금 2억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뒤 추후 또다른 매수인에게 1억7500만원에 매각해 매매대금 차익인 2500만원을 수수료로 나눠가졌다.

    또 임대사업자 D씨는 공인중개사를 모집책으로 삼아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높은 깡통전세 오피스텔 29채를 자기자본 없이 매수하기도 했다. 이과정에서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수준의 높은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속칭 '건축왕' 범행에도 공인중개사들이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공인중개사 등 핵심조력자와 배후공범을 적극 적발하고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는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