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개 시·군·구 중개사 4090명 집중조사위반행위 824건중 75건 경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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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85명이 적발됐다.1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2차 점검은 대상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국토부는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 총 278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행위 471건은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 조치했다.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가 적발됐다.또한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는 방식도 드러났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를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