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 정부 및 국회 제출
  • ▲ ⓒ대한상의
    ▲ ⓒ대한상의
    경제계가 기업승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을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제계는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대에 달한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을 담았다.

    먼저 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춰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해 60%를 적용함에 따라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

    지금처럼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예컨대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든다.

    과거와 다르게 모든 세원이 투명한 지금 시대에 높은 상속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 측 주장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고 지난해 일부 개선됐으나 적용대상이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정돼 활용도는 낮다는 지적이다.

    상의는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인센티브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지방재정의 세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당장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의는 2006년 이후 변동이 없는 지방교부세율(19.24%)을 상향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