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사소송서 법원 명령하면 통신사는 통신내역 제출해야"SK텔레콤 재항고 기각...과태료 500만원 부과부부 이혼·친권자 소송서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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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뉴데일리DB
    민사소송에서도 통신사는 가입자의 통신 내역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SK텔레콤이 법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문서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3조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는 '누구든지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돼 있다. 

    이날 "통신비밀보호법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조사 촉탁보다 엄격산 법적 절차를 거쳐 발령되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반하거나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한 부부의 이혼·친권자 소송에서 파생됐다.

    아내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의 불륜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남편의 통화내역을 SK텔레콤이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2016년 8월 SK텔레콤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SK텔레콤이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이의신청과 함께 즉시 항고했으나 항고심 법원도 과태료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SK텔레콤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전합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