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한 관련 실무자 2명 5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검찰 “경영상황 좋지 않고, 변제 의지 부족”조 회장 측 “박 대표와 친분에 의한 대여 정황 없다”
  • ▲ 지난 3월 8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뉴데일리
    ▲ 지난 3월 8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뉴데일리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50억원 자금을 대여한 것에 대해 박지훈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현범 회장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사적 친분을 이유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 리한에 자금 50억원 대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 측은 조 회장과 박지훈 리한 대표의 친분을 통해서 자금을 빌린게 아니라고 피력했다. 실무자를 통해 자금대여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 우선매수권 등을 설정해 변제를 위한 리스크를 최소화한 점 등을 내세웠다.

    4차 공판에는 한국프리시전웍스(MKT) 문동환 대표와 박창제 경영관리담당(상무)이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이번 공판에는 리한의 부사장으로 2020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근무한 이성형 전 부사장과 재무 관련 실무자 김태훈 씨가 증인 자리에 섰다.

    이 전 부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리한은 감사의견과 워크아웃 이력 등으로 인해 주요 금융권에서의 자금대여에 한계가 있었음을 토로했다. 이에 박지훈 대표가 자금을 대여할 만한 기업들을 만나보라고 지시했고, 이에 한국타이어와 접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로부터 50억원을 대여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리한이 보유중인 다른 채무로 인해 변제가 어려운 사해행위로 될 가능성과 더불어 조 회장의 배임 문제로 연결될 여지가 있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리한이 보유한 화성공장에 대한 우선매수권 특약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면서 2022년 3월 자금대여가 이뤄졌다. 화성공장은 감정평가를 통해 공장과 부지를 합해 총 200여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채무 변제 기일을 연말까지로 설정하는 조건도 함께 붙었다.

    검찰은 변제기일까지 화성공장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리한의 변제 의지 부족과 불안정한 경영 상태를 문제 삼았다. 검찰 측은 “자금대여 시점에 다른 채무가 많아 공장을 매각하더라도 변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또한 화성공장 매각은 결국 계약서에 명시한 시점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은 증언을 통해 “조 회장과 박 대표가 서로 얘기가 됐으니 얼른 빌려오라는 식으로 얘기된 적이 없다”며 “자금대여가 성사됐을 당시 화성공장이 기한 내 판매될 것으로 확신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 측은 반대 신문을 통해 리한이 변제를 위해 화성공장 매각 작업을 끊임없이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만큼 인력 감축 등을 통해 고정비를 줄이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대여 시점에 이미 화성공장 매각 계획이 있던 만큼 채무변제 의지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지난해 연말 기준 만기를 연장하거나 일부는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공장의 가치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결국 7월 7일부로 소유권 변경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한편,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주 내로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 공판은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