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음악저작물 분쟁 어려움 크다"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 등 자체 노력 강조문화체육관광부에 관리·감독 강화 요구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저작원협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저작원협회
    방송·미디어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음악저작원협회(음저협) 제재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방송협회 등 단체 8곳은 17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음악저작물신탁단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를 지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음저협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방송 산업 내 음악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과다 청구 문제는 지상파, 중소 케이블TV(SO), 위성방송 사업자뿐만 아니라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국내 음악을 이용하는 저작물 이용사업자 전반이 수년 전부터 겪고 있던 공통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다 청구로 인해 이용자의 시청 환경 훼손, 상생 저해, 불필요한 민·형사 소송 남발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공정한 음악저작물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방송·미디어산업-음악산업 간 협의 기구 신설,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 성명에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영화관산업협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영화음악저작권상영관협의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