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발표기존 심의 대상 제외였던 인터넷 언론사에 적용구체적인 심의 기준 및 절차 조만간 공지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사의 글과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최근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 왜곡 편집 사례를 들면서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이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터넷 언론사들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 당사자 요청이 있을 경우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 등 중재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방심위는 앞으로 언중위 중재 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들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가짜뉴스와 관련한 불법·유해 정보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이석형 언중위원장을 만나 “온라인에서 여러 불법·유해 콘텐츠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 심의에 나서면, 앞으로 통신 심의 규정을 위배한 인터넷 언론사들은 이용자 해지나 접속 차단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방심위는 또 인터넷 언론 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불법·유해 정보 유통 사실을 통보하고 등록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조만간 인터넷 언론사 단체들과 만나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고, 각 사의 자율 심의 활동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