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의심거래 272건 적발…위법행위 423건중국인>미국인>필리핀인 순 위법의심행위 적발 해외자금 불법반입 36건…무자격비자 임대 17건편법증여 10건…관할부처 범죄수사, 과태료 조치
  • ▲ 국적별 위법의심거래. ⓒ국토교통부
    ▲ 국적별 위법의심거래. ⓒ국토교통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위법이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거래 272건이 적발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이상거래 472건을 조사한 결과 272건에서 위법의심행위 42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61건(35.4%)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 77.1%를 차지했다.

    주요유형중 가장 많은 것은 해외자금 불법반입으로 총 36건 확인됐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무자격비자 임대업도 17건 적발됐다. 방문취업 비자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특수관계인이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는 등 편법증여도 10건 드러났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방자치단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원회 통보 8건 등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기획조사 강화 및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등을 포함)와 허가대상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관할부처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투기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