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 기초연금 33.4만원… 공무원·군인연금 등도 올라물가 인상률 반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원으로 조정국민연금 작년 최고 수익률 기록… 수익금 100조·적립금 1000조원
  • ▲ 국민연금.ⓒ연합뉴스
    ▲ 국민연금.ⓒ연합뉴스
    고물가 영향으로 이달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3.6%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기초·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649만여 명이 이달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률(3.6%) 반영해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았다면 이달부터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는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액도 3.6% 오른다.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580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200원 더 받는다. 자녀·부모는 6790원 오른 19만5660원을 수령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의 경우 지난해 32만3180원(1인 가구 기준)보다 1만1630원 오른 33만4810원을 받는다. 올해 701만여 명이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했다.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는 과거 연금 가입 기간 중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수급액을 결정한다.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연금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과거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왔던 가입자라면 올해 신규 수급 시 71만5000원쯤의 연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됐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조정된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수익률은 오는 3월 최종 집계를 마치고 공개된다. 이전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두 자릿수 이상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2009년(10.39%)과 2010년(10.37%), 2019년(11.31%), 2021년(10.77%) 등 4번뿐이다.

    연간 수익금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전체 적립 기금 규모도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기금이 지난해 호실적을 거둔 것은 국내외 증시 훈풍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