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34개사, 141개 방송국 재허가 연내 시한 넘겨12월 29일 취임한 김 위원장… 2인 체제 "물리적인 시간 부족"관계 법령 적용 여부 면밀히 검토 중, 이르면 이달 중 처리 윤곽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 안건도 수두룩
  •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뉴데일리 DB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뉴데일리 DB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새해 첫 과제로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안건을 처리할 전망이다. 유효 기간 시한을 넘긴 해당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 방통위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KBS 2TV, SBS DTV, MBC UHD 등 지상파 방송사 34개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안건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급박한 시간에 쫓겨 처리하지 못했다. 12월 29일 취임한 김 위원장이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체제 속에서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 이에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꼼꼼히 들여다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됐다. 재허가 의결을 못 받은 방송국이 올해부터 방송을 중단하거나 무허가 불법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국 줄세우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방통위는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규정)와 행정절차법 제16조(기간 도래 특례 규정)를 근거로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의 법적 처벌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도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꼽은 바 있다. 그는 앞서 신년사를 통해서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과 이르면 이달 안으로 해당 안건 심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방송 업계에서는 지상파 재허가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 김 위원장의 시험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칫 시간이 늘어질 경우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차질도 빚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및 네이버 뉴스 서비스 사실조사 후속 시정조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수두룩하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거듭되는 수장 교체로 방통위 정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총선 전 지상파 재허가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 당면한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