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처법 시행예방 및 대처방안 가이드라인 없어…현장 막막함 토로오는 2월 1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데드라인’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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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지 사흘째가 됐다.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금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2년 추가 유예안 처리가 가능할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다수 사업장은 관련 법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며, 알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 손을 놓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충남 아산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A씨(45세)는 “작업 특성상 아무리 주의해도 간혹 사고가 발생한다. 대책 없이 처벌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근로자가 10인 남짓한 이곳은 그동안 인력 충원 문제가 심각한 걱정거리였는데 이제는 있는 인력마저 줄여야 하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줘 이달 27일부터 전면 확대 적용됐다.

    이번 확대 적용에 앞서 중소기업계와 정부, 여당은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해왔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중대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최대 징역형을 받는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줄폐업에 나설 수 있고, 이에 따라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에 따르면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이며, 종사자는 800만명 가량이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며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유예기간을 2년 더 늦추는 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개월째 표류만 하다 결국 통과가 불발됐다.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가 ‘네 탓 공방’으로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논의가 답보 상태를 이어간 것.

    다만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에 대한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월 1일이 ‘데드라인’으로 지목된다. 정부·여당은 야당을 설득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 처리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대상 사업장 규모를 25·30인 미만으로,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등 조정안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데다, 막판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전제된다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와 ▲최소 2년간 매 분기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산업재해 예방 예산 2조원 확보 등 조건을 내건 바 있다.

    경기도 광주시 제조업체에서 관리자로 근무 중인 B씨(36세)는 “해당 법 적용이 됐다는 건 알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지 못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더라도 대기업은 관련 부서를 신설하면 되겠지만 영세한 우리 같은 현장은 그 또한 인건비 등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돼 걱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