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노후도 '60%로' 완화…미부합지 20%까지 편입공유토지 '3분의2→4분의3' 동의로…도생, 방제한 폐지 오피스텔도 발코니설치…현장조사 '120일내' 토지보상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재개발·소규모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이 완화돼 사업추진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오피스텔 발코니설치 금지와 도시형생활주택 방수제한 등 비주택 관련 규제도 전면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법령·행정규칙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오피스텔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이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및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이상 충족해야 한다. 입안요건 미부합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 10%까지만 편입이 허용된다.

    공유토지 경우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요건 미부합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 20%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4분의 3 동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정비사업 추진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소규모정비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이상 충족해야 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이 4m이상(사업면적 1만~4만㎡ 경우 6m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할 경우 추진이 불가하다.

    이로 인해 사업대상지가 제한되고 도로 인접부지 활용성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60%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이상)으로 완화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경우 폭 4m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중 소형주택(전용 60㎡이하)은 방 설치가 제한돼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방 설치제한 규제를 폐지해 면적과 관계없이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전용 30㎡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신도시사업 재원도 다각화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기관만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추가해 신도시사업 재원 확보가 용이하도록 했다.

    오피스텔 발코니설치도 허용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내·외부 완충공간인 발코니설치가 금지돼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여건 조성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수요증가 및 공급촉진을 목표로 발코니설치 금지규정을 폐지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시 원주민에 대한 토지보상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토지보상 착수시기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컸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 조서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120일이내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장조사 착수전 공공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이경우 공공주택지구 보상절차 착수시기가 앞당겨져 택지공급 속도가 빨라지고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적정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