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맹견사육허가·기질평가제 등 지원농식품부, 지자체, 훈련사 등 약 50인 구성
  •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발족한다고 3일 밝혔다.

    발족식은 오는 4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에서 진행된다. 협의회는 농식품부, 17개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50인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맹견 사육 시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육허가제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해 맹견으로 지정하는 기질평가제는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마련됐다.

    협의회는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구체화 △시·도 기질평가위 업무 자문 등 역할을 맡는다.

    행사 당일 기질평가 현장 시연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질평가 시범사업에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으로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