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국민 1인당 평균 사용시간 40시간…국민메신저 카카오톡 제쳐수익 창출 수단 각광, 좋아요·구독에 매몰된 가짜뉴스 범람현행법상 처벌 조항 없어… 규제법안 10건 국회 계류 중독일, EU 등 선제적 법적 대응 주목, 국내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
  • ▲ 유튜브 이강인 가짜뉴스 채널 사례. ⓒ파일러
    ▲ 유튜브 이강인 가짜뉴스 채널 사례. ⓒ파일러
    유튜브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가짜뉴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유튜브를 제재할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5일 앱·리테일 분석기관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1월 유튜브 앱 1인당 평균 사용시간이 40시간에 달했다. 이는 2019년 1월 21시간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수치다. 유튜브 앱 월간 사용 시간도 1119억분으로, 2019년 1월(519억분) 대비 116% 증가했다.

    유튜브는 2021년 '쇼츠(최대 1분 길이의 짧은 동영상)'를 선보이면서 국내 MZ세대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모바일 앱 시장 분석 업체인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월간활성이용자(MAU) 4565만명을 기록하면서 카카오톡(4554만명)을 체치고 1위를 차지했다. 유튜브가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밀어내고 왕좌를 차지한 것.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 대세로 자리매김하면서 동영상 창작자인 '크리에이터(Creator)'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 사업체 수는 1만 1123개로, 유튜브(70.1%)를 통해 플랫폼을 유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유튜브가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좋아요·구독을 위한 가짜뉴스 양산에 집중하게 됐다는 점이다. 최근 하극상 논란이 일었던 이강인 선수에 대한 유튜브 가짜뉴스는 총 361개, 채널 195개로 조회수가 무려 6940만8099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영상 콘텐츠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업 '파일러'는 이들 영상 조회수를 감안했을 때 7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가짜뉴스 영상들의 경우 '이강인, 손흥민 손 부러뜨린 영상 유출', '이제 이강인 유니폼 안 팔린다…PSG 방출 임박' 등 자극적인 제목들과 섬네일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구독자 약 6만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난 19일 '(속보) 이강인 280억 계약 해지, PSG 서울스토어 전면 중지 확정! 열받은 구단주 이강인 2군행 발칵!'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조회수 50만회를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올 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가짜뉴스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 대표 피습 당일인 2일부터 유튜브에서는 "흉기는 사실 나무젓가락" 혹은 "민주당의 자작극" 등의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난무했다. 2022년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매체와 '윤석열·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를 퍼트리면서 후원금 모금액 한도 1억 5000만원을 채웠다.

    유튜브는 자체 규정인 커뮤니티 가이드를 통해 90일 이내에 경고를 3차례 받은 채널을 영구 삭제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채널을 만들면 그만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강인 가짜 뉴스 영상은 현재까지도 시청 가능하다. AI를 통한 팩트 체크도 시행 중이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해외와 달리 가짜뉴스를 제재할 법적 장치도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해·허위·불법콘텐츠를 관리·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10건 정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독일에서는 2018년 1월부터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적용, 가짜뉴스·허위 정보에 대한 법적 가이드마련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2020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를 강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의했다. 미국에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면책 특권을 보장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삭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방비하게 노출된 유튜브의 허위 정보가 국민의 '확증편향(確證偏向)'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확증편향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본다'는 뜻으로, 해당 사안이 심화될 경우 사회 분열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 통과를 서둘러 이들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는 "확증편향은 유튜브 등 '추천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현명한 의사 결정을 방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사회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뉴스를 보도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유튜브 캡쳐
    ▲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뉴스를 보도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유튜브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