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환급 12일, 개별환급 13일 앞당겨 지급
  •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일괄환급은 31일에서 19일로 12일 앞당기고 개별환급은 내달 11일에서 이달 29일로 13일 앞당긴다. 

    다만 실제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국세청에 직접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가능하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달 22일까지 신청 시 29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