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계획 폐지 … 재산세·건보료 부담↓아파트 청약시 무주택 간주 소형·저가주택 기준 상향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 임대료 규제 완화 등 추진
  • ▲ 아파트 단지.ⓒ뉴데일리DB
    ▲ 아파트 단지.ⓒ뉴데일리DB
    정부가 서민층 거주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생각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2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 주택을 총 10만 가구 공급한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기준을 상향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 빌라촌 주민과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 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먼저 중산·서민층 거주비용 경감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끌어올리면서 부동산 관련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것을 상식에 맞게 조정한다는 의도다. 문 정부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2.5%나 올랐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지난 2022년 종합부동산세(주택분·토지분) 폭탄을 맞은 국민은 130만7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과세금액은 7조5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이 주택을 사들여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앞으로 2년간 2만5000가구 신규 공급해 다자녀 무주택자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살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가구 공급한다.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1만 가구 늘어난 8만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 5000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없애 수혜대상을 넓힌다. 지원 기간도 2년으로 연장한다.

    출산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에 당첨됐으나 입주 시점에 자녀 나이가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2세)을 초과하더라도 대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택청약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 원·지방 1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지방 2억 원으로 각각 올린다. 이를 통해 신규 아파트 청약과정에서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변경 때 시세반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세제혜택도 줘 임대 공급이 지속해서 이뤄지게 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