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현문 전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 공판 진행조현상 부회장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 받아조 부회장 “22년 검찰에 진술한 내용 모두 사실”
  • ▲ 조현문 전 부사장.ⓒ뉴시스
    ▲ 조현문 전 부사장.ⓒ뉴시스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과 3남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이 법정에서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벌였다. 이날 형제의 만남은 조 전 부사장 측이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동생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한 데 따라 성사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후 4시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조 부회장을 증인 신문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5일 재판이 미뤄진 것이다. 조 부회장은 당시 해외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이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였다. 이번 출석으로 과태료 부과는 취소됐다.  

    조 부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주장하는 효성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정황 여부를 밝힐 인물로 증인 신청됐다.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동생인 조 부회장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진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술서를 증거로 쓸 수 없자 조 부회장이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것이다.

    이날 조 부회장은 조 전 부사장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동생을 바라보는가 하면 느긋하게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하는 등 행동을 보였다. 

    재판은 조 전 부사장 측이 조 부회장의 진술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신문하며 진행됐다. 조 부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22년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진술서는 조 부회장이 직접 쓴거냐, 아니면 다른 누가 써준 건가는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사의 질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기술했다. 제가 쓴 것을 당시에 법무팀에서 진술서로 만들어온거고 제가 다시 한번 수정을 했던 자료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부회장은 2013년 조 전 부사장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공승배 변호사가 그를 찾아와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의 비리를 검찰에 제보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당했다. 

    조 부회장은 “날짜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공승배 변호사가 찾아왔던 날은 기억한다”면서 “그날 ‘서초동에 간다’는 등 상당히 위협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 전 사장측은 진술서의 사실성을 따지기 위해 “진술서 작성은 누가 요구했냐”, “증인은 여기오시기 전에 진술서 작성 내용 들에 대해 서로 얘기를 했냐” 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나갔다. 

    또한 조 부회장은 과거 조 전 부사장과 주고 받은 이메일의 의미와 경위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조 부회장이 작성한 메일을 띄우며 “이런 편지 보낸 것 기억나냐”고 말했다. 해당 메일에는 ‘잘못된 일들, 잘못돼가는 일들은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계속되고 잘못된 사람은 반성은커녕 아무런 조치도 안 일어나네 하며 비웃고 바로잡으려는 사람만 회사 가족으로부터 내쳐지는 현실’이라는 표현이 기재돼있었다. 조 전 부사장측은 “이 부분은 당시 증인이 인식하고 있던 효성그룹의 상황이었던 거냐”고 되물었다. 

    조 부회장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저렇게 생각했다”고 긍정하면서도 “이는 회사의 사규라던지 법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에 저희가 처해져 있던 상황 자체가 결국 큰 형이 잘못한 부분들이나 큰 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문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형제는 다시 한번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일명 ‘효성그룹 형제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며 발발했다. 조 회장은 동생인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2013년 2~7월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친형 조 회장을 상대로 검찰에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와 비상장주식 고가 매입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회사의 위법·부당한 경영 방침에 사임 의사를 수 차례 밝혔으나,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사와 관련 보도자료 배포를 요청했을 뿐이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