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 피해신고 창구 마련 검토징계 기준 강화, 시스템 고도화
  • ▲ ⓒ네이버 밴드 약관
    ▲ ⓒ네이버 밴드 약관
    네이버가 유명인 사칭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 개설에 나선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인터넷 캠페인' 웹사이트와 신고센터, 고객센터 홈페이지 등에 피해신고 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네이버는 사칭 광고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고객센터의 도움말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네이버는 유명인 사칭 피해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사칭 계정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를 일괄적으로 제재하는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해온 바 있다. 다른 플랫폼에서 유명인 사칭 투자로 밴드로 유입되는 경우, 밴드 내에서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등 사례가 감지되는 즉시 징계 조치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네이버 밴드 서비스 내 신고 사유에 '사칭'을 추가하고, 사칭 관련 징계 및 고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내부 시스템도 고도화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밴드 서비스 활동 정책에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칭 계정과 사칭 밴드의 정의·징계 기준을 명문화했다.

    한편, 네이버의 신고창구 마련 이유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등 외국계 플랫폼에서 유명인 사칭 광고가 밴드와 카카오톡 등 국내 SNS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