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후보 '편법대출' 건, 전액 회수키로 결정최근 5천만원 횡령 등 7년새 금융사고 643억원 발생건전성 개선에도 상호금융권 최고 연체율 등 리스크 여전행안부 소관서 금융당국으로 관리·감독 넘겨야…MOU도 유명무실
  • ▲ MG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정상윤 기자
    ▲ MG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정상윤 기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건전성 우려가 줄곧 제기됐고 '비리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여전한 가운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 건이 터지면서다. 

    감독 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이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권에 비해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후보 자녀의 편법대출과 관련해 대출금 11억원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현장검사팀은 지난 1일부터 양 후보 편법대출에 대한 현장검사를 한 결과 2021년 4월 진행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대출금이 대출용도와 맞지 않게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새마을금고 규정에 따라 대출금 환수조치를 통보하기로 했다.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양 후보도 대출 과정의 편법을 인정한 만큼 회수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편법대출 사건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근 7년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모두 95건으로, 피해액은 643억원에 이른다.

    피해금액 기준으로 횡령이 388억원(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144억원(8건) △배임 103억원(15건) △알선수재 7억7700만원(5건) 순이다. 

    게다가 지난달에도 서울의 한 금고에서 입사 3개월차 신입직원이 고객 예금통장에서 5000만원을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직원은 몇 차례에 걸쳐 예금을 빼내다 예금인출 SMS(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에 의해 적발됐다.

    금고를 관리·감독해야 할 이사장들과 중앙회 임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철밥통' 지키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제기된다.

    ◇뱅크런 우려 이후 건전성 개선에도 업권 최고 '연체율'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연체율을 기록하면서 경영실적마저 불안한 수준이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이탈)' 우려까지 제기됐던 지난해 상반기 이후 전반적인 건전성 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뱅크런 우려를 촉발한 기업대출 연체율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3년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손실에 대한 내성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인 순자본비율은 8.60%로, 전년대비 0.04%p 상승했다.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해 적립하는 충당금 적립비율 역시 106%로 적립 기준을 넘겼다.

    건전성 지표는 소폭 개선됐지만, 위험요소는 여전하다. 전체 연체율은 5.07%로, 전년대비 1.48%p 오르는 등 계속 상승 중이다. 상호금융권 연체율 2.97%보다 2.1%p 높은 수준이다. △신협 3.63% △농협 2.65% △수협 4.14% △산림조합 2.97% 등 개별 상호금융조합과 비교해도 가장 높다.

    특히 뱅크런 우려를 촉발한 기업대출 연체율은 7.74%로, 2.13%p 증가했다. 상호금융권 기업대출 연체율 4.31%보다 3%p 이상 높은 수치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PF 악재가 본격화할 경우 연체율이 다시 위험수위로 치달을 우려가 있는 셈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최근 3~4년간 기업대출을 늘린 데다 고금리 여파, 부동산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이유로 연체율이 올랐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기업대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에 이뤄졌던 기업대출에서 발생한 부실 때문에 상승한 만큼 점진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 MG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정상윤 기자
    ▲ MG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정상윤 기자
    건전성 우려, 잇단 금융사고, 불법대출까지 일어나면서 일각에선 다른 상호금융권처럼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감독 주체는 행안부, 검사 주체는 새마을금고중앙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협의·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의 여러 사건들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했지만, 감사원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감사원은 행안부 감사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

    과거 2013년 저축은행 사태가 상호금융업계로 번질 조짐이 보이던 당시 행안부 감사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10여년간 감사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비리의혹 등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2020년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는 없었다. 지난해에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증폭됐지만, 행안부 감사를 통해 적발한 건들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 △도심지 침수 예방사업 추진실태 △게임물 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등에 그쳤다.

    이에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하기도 했으나, 21대 국회 회기 종료(2024년 5월)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감독·검사 권한을 이관받는 대신, 지난 2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새마을금고로부터 건전성 상시감독을 위한 정보를 받고,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검사 후 조치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하는 내용이다.

    다만 검사 권한을 여전히 행안부가 쥐고 있어 금감원의 역할이 제한돼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 예금보호공사는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서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MOU 상으로는 금감원이 행안부에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 감독자료를 제공하고, 행안부가 금감원에 새마을금고 감독자료를 제공하는 등 정보 공유의 형태에 불과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행안부와 금융위가 MOU를 맺고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다"며 "굳이 MOU를 맺지 않아도 지금도 행안부가 요청하면 금감원에서 인력 파견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결국 새마을금고 감독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