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경고·과징금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현대케피코가 하청업체에 발급해야 할 서면을 건네지 않은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 현대케피코는 13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11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금형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법정 기재 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난 후에 지연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현대케피코는 16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지만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2억4790만6220원을 미지급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