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무료배달 부담 소비자 전가 안한다" 배민 저격배민 "비교군 선정 잘못, 교묘한 왜곡" 반박프랜차이즈협회, 배민 공정위 신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 논의 없어"
  • 무료배달로 인한 고객의 비용부담 여부를 두고 배달업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2위 사업자간의 이례적인 ‘저격’에 이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언급하며 수수료 갈등에서 촉발된 신경전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 쿠팡이츠 선공… “무료배달 배달비, 업주·소비자에 전가 안 해”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하루 전인 9월 24일 “쿠팡이츠는 무료배달에 따른 고객부담 배달비를 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며 선공에 나섰다.

    입장자료에서 쿠팡이츠는 비교대상군을 ‘A사’로 지칭했지만 특유의 민트색을 사용하며 사실상 업계 1위 배달의민족(배민)을 연상케했다.

    쿠팡이츠는 “기존 수수료를 동결하고 방문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며 “반면 타사는 요금제 변경, 포장수수료 유료화, 중개 수수료 인상 및 고객배달비 업주부담 등으로 무료배달에 따른 비용을 외식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배달업체만의 문제를 모든 배달 업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배민이 무료배달로 인해 생기는 비용 문제를 입점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저격’이다.
  • ▲ ⓒ쿠팡이츠
    ▲ ⓒ쿠팡이츠
    현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의 한 집 배달 기준 중개수수료는 주문 금액의 9.7~9.8%, 배달료는 1900~2900원 수준이다.

    무료 배달을 하는 점포가 되려면 기존 정액제 대신 건당 수수료를 받는 정률제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매출이 커질수록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다.

    때문에 배달앱 입점점주들은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 가격보다 배달 음식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앞서 롯데리아는 9월 24일부터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 서비스 가격을 분리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롯데리아 배달 서비스의 제품 가격은 단품 메뉴 기준 700~800원, 세트 메뉴 기준 1300원 비싸진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주문 유입 시 배달 수수료·중개료·배달비 등 제반 비용이 매출 대비 평균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배달 매출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 서비스 차등 가격 정책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 역시 배민 매장별 페이지에서 “배달 시 가격은 매장과 상이하다”고 밝혔다. KFC도 올해 3월 2년여만에 이중가격제를 다시 도입했다. 버거킹과 파파이스도 배달앱과 매장에서 주문하는 메뉴간의 차이를 뒀다.
  • ▲ ⓒ우아한형제들
    ▲ ⓒ우아한형제들
    ◇ 반격 나선 배민 “쿠팡이츠, 비교군 잘못 선정… 교묘하게 왜곡”

    선공에 당한 배민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배민은 “쿠팡이츠의 주장은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을 교묘히 섞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외식업주들을 오인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배민에 따르면 무료배달 정책은 쿠팡이츠와 동일한 자체배달 상품인 배민배달의 경우 고객배달비를 배민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인상된 중개이용료 9.8%는 쿠팡이츠의 기존 이용료율과 동일하며, 업주부담 배달비도 2900원으로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쿠팡이츠-가게배달의 비교가 아니라 쿠팡이츠-배민배달을 비교해야함에도 이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요금제를 개편한 것도 가게배달이 아닌 배민배달이다.

    또 배민은 “당사 가게배달의 경우 업주가 배달비를 설정하게 돼 있다”며 “가게배달의 중개 이용료는 6.8%로 쿠팡이츠보다 3%포인트 낮고, 무료배달을 원하는 업주에 한해 주문건당 2000원씩 배달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쟁사가 처음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갖고 있던 점에 대한 언급도 없이 ‘변동 없음’과 ‘인상’으로만 대비하는 것은 온당한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연합뉴스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연합뉴스
    ◇ 프랜차이즈협회 “배민, 공정위 신고”

    시장 주요 사업자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를 신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료배달로 인한 부담 전가와는 별도로, 수수료 인상 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3사(배민, 쿠팡이츠, 요기요)가 일방적으로 배달 수수료를 올렸다는 이유다. 현재 3사의 시장 지배율은 95%를 넘는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올릴 경우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앞서 협회 측은 지난 19일 우아한형제들을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었지만 배민 측이 상생안을 내놓는다고 밝혀 신고를 한차례 미뤘다. 그러나 9월 24일 개최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배민 측이 상생안을 내기로 했지만 관련 움직임이 없어 오는 27일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이슈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 협의체다. 지난 7월 출범 이후 5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인 수수료 인하 대책 등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