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개선 방침… 주민 분담금 완화에 효과적""재건축 특례법 등 제정 노력… 국회와 협력 강화"
  • ▲ 국토교통부 GG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GG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고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여러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이들 지자체에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이 담겨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이 포함돼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이 도입되면 경직된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돼 사업속도 제고에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건축물 높이제한(인동간격) 완화 등의 사업성 개선 과제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높아진 주민 분담금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국토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파견제도 활용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사업 완료 후 불필요한 비용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 해산·청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 뜻으로 확인된 만큼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