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산 재개발·재건축조합 '전국 122곳'청산인, 하는일 없이 연 4500만원 꿀꺽1억 챙긴 조합장도…도정법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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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후에도 수년째 청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전국 122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산 지연기간 조합장이 챙긴 연봉은 최대 1억원대에 달했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말까지 준공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가운데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총 122곳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연도별 미청산 조합 발생건수는 △2020년 36곳 △2021년 31곳 △2022년 38곳 △2023년 17곳이었다.청산이 미뤄지는 동안 조합장 또는 청산인 대표들은 매년 평균 4500만원 수준 연봉을 받았다. 특히 가장 높은 연봉은 1억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과거엔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 청산을 미루는 조합장을 제재할 수 없었다.하지만 조합 청산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도정법)이 지난 6월27일부터 시행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졌다.국토교통부 조사결과 도정법 시행후 미청산 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행정지도가 총 11건 이뤄졌다.하지만 개정안 시행이후에도 미청산 조합이 다수 존재하고 일부 조합장들도 여전히 고액연봉을 유지하고 있어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연희 의원은 "조합 청산 지연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조합장들이 고액연봉을 받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