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지난 2일 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타협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와 관련, 4일자 한겨레 신문이 여야 합의문 내용을 배제한 사설과 기사를 통해 실질적인 입법권한을 줘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실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사본문 이미지
    한겨레신문은 4일자 신문 사설과 기사를 통해 '사회적 논의기구'에 실질적 입법권한을 줘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실었다.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겨레 신문은 이날 "'사회적 논의기구'에 실질권한 부여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기구를 자문기구로 정의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발언을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박 대표가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라며 "의견이 달라도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지적한 것을 이같이 비난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선진과 창조 모임 문국현 대표가 2일 오후 서명한 합의문에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법안은 3월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다. 논의기구가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아래 설치하는 자문기구'임을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설은 이같은 사실과 상관없이 "한나라당이 언론장악 의도가 없다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논의기구에 새로운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는 위상과 권한을 주는게 마땅하다"면서 "그러지않고 이를 단순히 요식행위로 취급한 채 결국에 가서는 의석 수를 앞세워 힘으로 문제법안을 밀어붙일 생각이라면 누가 그 들러리를 서려 하겠는가"라고 강변했다.

    같은 날 한겨레신문은 "여당 '언론법 논의기구' 위상 깎아내리기"라는 기사에서 "박희태 대표 '단순 자문기구' 입맛대로 규정"이라는 부제를 달아, 여야 합의문과 달리 마치 박 대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듯 보도했다. 기사 내용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자문기구' 해석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공방을 다뤘다.

    이와 관련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합의문에 문방위의 자문기구라고 명백히 나와 있는 만큼 의결권은 없는 기구"라고 못박았다.

    <교섭단체 합의안 전문>

    1. 미디어 관련법

     1)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 
     2)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법안은, 3월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

    2. 경제관련법

     1) 경제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처리한다. 
     2) 단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한다.

    2009년 3월 2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선진과 창조모임
    홍  준  표                    원  혜  영                문  국  현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자체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외부기구에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 일을 하라고 뽑아서 보냈고 가장 핵심적인 일은 입법활동인데 입법활동의 핵심 일을 외부인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맡겨놓는다면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혼을 가진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국회에 두려면 국회는 대체 무슨 일을 하나"며 "이런 기구가 자꾸 생겨나니 없어도 될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