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술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전통주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6일 청와대에서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술 생산·판매 규제완화, 연구개발 지원 강화로 주종 다양화와 품질 제고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또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고 한식과 연계를 통해 우리술 세계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산주 지원,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농업발전 견인책도 논의됐다.

    현재 우리나라 술시장 규모는 2008년 출고가 기준 8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맥주와 소주, 위스키가 87%수준. 정부는 그동안 우리술을 규제 대상으로만 인식해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키우는 시도가 미흡했다는 판단 아래 우리술산업을 전 세계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창출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16차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뉴데일리

    정부는 △품질 고급화 △다양성 확보 △세계화 △농업과 동반발전 △건전한 술문화 조성 등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명주를 육성, '세계인이 사랑하는 우리술'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10년부터 주원료 원산지 표시제, 주류성분 표시제를 도입하고 2009년 탁주·약주, 2010년 청주·과실주, 2011년에는 모든 주류로 품질인증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전통주 제조기술 개발을 위해 양조기능 전문인을 육성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한국농업대학에 양조전문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양조 아카데미 등 우수 민간교육시설을 우리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술전문인력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조선 후기 농업경제 정책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등 옛 문헌에 기록된 전통주 제조방법을 과학적으로 복원하는 '우리술 복원 프로젝트'를 가동, 우리술의 다양성을 회복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50종 복원을 목표로 했다. 술 제조면허 기준 완화, 첨가물 확대 등 우리술 생산규제 완화, 인터넷 직접 판매 허용·전통주 전용 포털 구축 등 우리술 판매를 촉진하는 지원책도 마련됐다.

    전통주업체 시설 현대화와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대폭 증액했다.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수준 시설 현대화를 위해 2009년 25억원에서 2013년 100억원으로 지원액이 확대된다. 또 가공원료 수매자금은 2009년 50억원에서 2013년 120억원으로, 식품기업이 공동출자하는 융복합형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규모도 2009년 40억원에서 2013년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식세계화와 연계한 우리술 마케팅을 추진, 우리술이 세계적 관광상품이 되도록 개발할 방침이다. 한식당, 전통주 전문점 해외 동반진출에 대한 지원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정부는 주종별로 대표 브랜드를 선정해 각종 국제행사 때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매년 주류품평회를 개최, 대표적인 명주를 3~4개 발굴해 1년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우리술산업을 농업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농민주'와 '민속주'에서 '지역특산주'와 '민속주'로 개선, 전통주 개념이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술'로 전환된다. 농민주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술원료의 50%를 자가생산한 농산물로 제조한 술을 뜻하며 지역특산주는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지역특성 제조방법을 사용해 빚은 술을 의미한다.

    주류면허추천 절차는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농식품부 추천, 국세청 경유 과정이 생략돼 생산자가 신청을 하면 농식품부로부터 위임받은 시군구가 추천하고 세무서가 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 제조업체와 농민간 계약재배를 확대해 원료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했으며, 농협 등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내에 전통주 전용판매장을 설치해 지역농업과의 연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2개소인 전통주 지역특구를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발전과 연계도 강화된다. 농어촌 체험마을 등에서 자가제조한 주류 판매도 허용된다.

    정부는 부처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역할 재정립을 통해 우리술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우리술 산업 진흥을, 국세청은 면허와 주세업무를 담당한다. 또 '우리술 연구센터'를 설치해 원료작물 품종개발 등 양조기반기술, 양조응용기술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술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우리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10년 상반기 중 추진된다.

    정부는 우리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2008년 4.5%인 전통주 시장 점유율을 2017년이면 1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우리술 수출액은 연평균 17.7% 성장을 목표로 2008년 2억3000만달러에서 2017년 1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와 판매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술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고품질 술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한식세계화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