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월드컵 16강 진출 등 높은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여성 직장인이 남성보다 성차별을 4배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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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27.6%가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직장인 1,159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차별 경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경험했다’는 응답이 27.6%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은 44.2%로 남성(11.3%)보다 4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차별 형태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은 ‘잔심부름 등 전담(커피, 복사, 청소)’(61.4%, 복수응답), ‘인사고과, 승진에 제약’(44.9%), ‘입사동기와 성별로 인한 연봉 차이’(41.7%), ‘몸매, 패션 지적 등 차별적 발언’(39%), ‘성별 비하 발언 들음’(33.5%) 등이 있었다.

    반면, 남성은 ‘잡무 담당(짐 옮기기)’(47%, 복수응답), ‘업무, 부서 배치 시 제한’(28.8%), ‘인사고과, 승진에 제약’(22.7%), ‘몸매, 패션 지적 등 차별적 발언’(18.2%), ‘성별 비하 발언 들음’(15.2%) 등의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그렇다면 성차별을 받았을 때, 직장인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냥 참았다’라는 응답이 69.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이직을 준비했다’(26.3%), ‘항의, 정정을 요구했다’(14.9%), ‘사내에 공론화했다’(3.8%), ‘회사 노조에 도움을 청했다’(1.3%),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했다’(0.8%), ‘법적 고발을 준비했다’(0.5%) 등이 있었다.

    한편, 직장 내 성차별의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개인 차원의 의식 개선’(34.9%)이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직원 역량의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17.8%), ‘사업주의 경영철학 변화’(12.2%), ‘출산∙육아휴직 정부 지원 확대(12.2%), ‘양성평등 교육 강화’(12.1%), ‘관련 법령 강화’(5.5%)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