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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장 예상되는 세수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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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취득세율 50% 인하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시의 세수가 연간 6085억원 줄어들어 지방 재정이 열악해지고 행정 서비스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 차질은 자치구에 2932억원, 교육청에 1106억원의 재정 손실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와 동시에 경기도도 반발에 동참했다. 지자체 세수인 취득세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
이날 긴급브리핑을 한 박익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은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돼 왔지만 이미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며 “주택거래시 부담이 큰 양도소득세부터 감면하라”고 강조했다.
현행 세율을 보면 취득세는 2~4%이다. 정부 방안은 이 세율을 절반으로 줄여 올해 말까지 이뤄지는 실거래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1인1주택의 경우 현재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은 4%에서 2%로 취득세가 인하된다.
이와 달리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6~50%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6~3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1년 미만은 50%로 책정돼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취득세 감면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부합한다는 말이다.
박 국장은 “그동안 정부가 지방 세수와 관련한 약속을 많이 했지만, 확실히 이행했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취득세 감면도) 보전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