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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예금보장 한도액(1인당 5000만원) 초과로 인해 예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4만명에 육박하고, 그 피해액은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초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 예금 중 가운데 예금보장한도액 초과로 인해 투자자들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전체 예금 금액의 11%인 253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미회수 투자자는 총 3만7459명으로 각각 5000만원 이상을 투자했다.
1인당 평균으로 나누면 약 676만원 꼴로 떼인 셈이다.
저축은행별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다음과 같다.
▲부산 1073억원(1만3373명)
▲부산2 493억원(9073명)
▲삼화 364억원(예금자수 4958명)
▲보해 316억원(4157명)
▲도민 107억원(1184명)
▲대전 88억원(2851명)
▲중앙부산 48억원(1190명)
▲전주 48억원(709명)또한 이들 8개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피해액은 1514억원이었으며, 피해자는 3632명으로, 1인당 피해액은 평균 4168만원 수준이었다.
후순위채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밀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배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하인 저축은행들이 무차별적으로 후순위 채권을 발행했는데도 금융당국은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며 “저축은행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서민들로,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피같은 돈을 날리게 된데 대해 저축은행 감독부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