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매체, "4대강 법정근로시간 초과, 중노동"현장관계자 “시작-종료시간일뿐...‘계속 근로’ 아냐”
  • “4대강 사업장 15시간 중노동”?
    4대강 사업장 154곳중 두 곳을 제외하고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했다는 보도를 두고 현장에선 실정을 모르는 소리라고 펄쩍뛰었다.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은 최근 4대강 낙동강 4공구와 금강 5공구 이외에 법정 근로시간을 지킨 곳은 한곳도 없고, 하루평균 10~11시간을 일한다고 보도했다. 또 수중준설 등 일부 구간 노동자들은 17시간을 일한다며 “4대강 사업장의 잇단 사고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속도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안홍준 의원의 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였다.

    그러나 현장에선 현실을 잘못 이해한 터무니없는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초과근무’주장의 근거는 작업시간이 아침7시~밤 10시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낙동강 경북구간의 한 보 공사현장 공사팀장 A씨는 “현장은 새벽부터 밤까지 작업을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낮동안 2교대로 한다”며 중노동 주장을 일축했다.

  • ▲ 낙동강 수중준설선. 준설선은 엔진정지 없이 계속 가동해야하는 특성상 한팀이 24시간씩 투입돼, 배 안애서 2인1조로 6~8시간간격으로 교대근무를 한다.
    ▲ 낙동강 수중준설선. 준설선은 엔진정지 없이 계속 가동해야하는 특성상 한팀이 24시간씩 투입돼, 배 안애서 2인1조로 6~8시간간격으로 교대근무를 한다.

    4대강추진본부 사업1팀 관계자도 보도에 소개된 ‘15시간 근로’ 주장과 관련 “4대강 사업장 작업시간은 주요 공사 별 작업시작과 종료시각을 표시한 것이지, 근로자가 이 시간 계속 일하는 근로시간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 공사는 작업시간이 7시~22시인 보 공사의 경우  이르면 7시부터 작업자들이 현장에 진입하여 작업을 시작할 수 있고, 늦어도 22시까지는 당일 작업을 종료한다는 의미이지 개별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5시간(7시~22시)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각 공종은 기초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목공 등 다양한 세부작업으로 나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초과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보도에선 또 “수중준설 등의 작업시간이 17시간에 이른다”는 내용도 있었으나 현장은 펄쩍 뛰었다.
    낙동강 18공구에서 수중준설에 참여한 업체 대표 S씨는 “수중준설선은 하루 20시간 가동하고 4시간 정비를 한다. 강 안에서 작업이 이뤄지므로 5,6명이 한번 24시간 투입돼 2인1조로 6~8시간씩 교대 근무한다”며 15시간 강행군 주장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또 “한개 팀이 하루 근무하고 철수하고 하루를 꼬박 쉬고, 다른 팀이 들어가 배 안에서 교대로 근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엔진을 멈출 수 없는 준설선 가동은 15~20시간이 되지만 사람은 교대로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작업을 한다는 뜻이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지켰다고 예시한 두곳 중 한곳인 금강 5공구의 관계자 S씨는 “이곳은 모두 하천정비, 식목, 공원조성 현장이다. 공사 종류가 밤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공사 현장은 공사 내용에 따라 철야로 하는 것이 있고, 낮에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노동현장을 제대로 알면 하루 15시간이니 17시간이니 중노동한다는 주장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