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옥션, 11번가 적발⋯ 공정위 “소비자 기만행위”
-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인기도순' '베스트셀러' 등의 문구가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사의 광고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베스트셀러, 프리미엄상품인 것처럼 전시해 소비자들을 감쪽같이 속여 온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업체는 G마켓, 옥션, 11번가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에 2~3일간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로 1천 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의 11번가가 500만원, 이베이의 옥션과 G마켓이 각각 500만원과 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
- ▲ 25일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과 옥션, 11번가는 소비자들에게 광고상품을 베스트상품으로 속여 판매하온 사실이 적발됐다. ⓒ 지마켓 홈페이지 캡쳐
이들 온라인 쇼핑몰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상품을 전시하면서 실제 제품과는 상관없이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이라는 명칭을 표시해왔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쉽게 눈에 띄고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눈속임 상품'으로 사용됐다.
이에 공정위는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위치에 전시되면 판매량을 늘릴 수 있어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점업체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정위가 이들 3개 업체에게 공표명령을 내린 상태지만 이들 사이트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