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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방안이 다음 달 마련된다.
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상시로 바꿔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뜨거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법 안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휴일과 밤에도 살 수 있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하고 나서 의약품 상시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반의약품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5월 중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국인이 외국교육 서비스를 받는 기회를 높이고자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개교 후 5년까지는 '정원의 30%'로 적용되며 이후 '재학생의 30%'로 제한되는 현행 규정을 고쳐 상시로 '정원의 30%'로 적용할 방침이다.
외국교육기관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외국학교도 국내학교와 같이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적정지역을 선정해 호텔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도시민박'과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기존 시설의 숙박시설 활용 촉진을 위해 별도 업종으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자 의료 관광비자 발급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외 환자 유치업체의 업무범위를 숙박알선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병원과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지원 제도를 패키지형 병원 해외 진출 프로젝트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자격사의 회사형태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법인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약국은 합명회사 허용을 우선 추진하고 현재 합명회사 설립만 가능한 특허법인과 법무사법인은 유한회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법인과 법무사법인 구성원의 경력요건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며 전문자격사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공개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서비스산업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를 운영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와 재정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