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 동의한 지정지구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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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에서는 인근 주민이 동의한 지구에 한해 풍력발전시설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등에 관한 조례' 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환경과 경관, 전력계통 안정성, 사회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해 풍력발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지구 전체를 매입 또는 임대하고, 인근 마을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발전지구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의 환경기준을 적용, 인접한 부지와 맞닿은 지구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300m 떨어져서 풍력발전시설을 하도록 해 주변 환경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한다.
추가로 허가할 풍력발전시설 용량은 도가 정한 총발전용량(육상 200㎿, 해상 300㎿)에서 이미 시설된 용량을 뺀 나머지인 육상 84㎿, 해상 270㎿다.
지정 지구의 주변지역은 신재생 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선정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지구 안의 공간에는 경관작물 등을 심어 환경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도는 다음 달 관련 법령이 공포되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 조기석 에너지정책담당은 "풍력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경관 훼손과 소음 공해, 지가 하락 등의 문제를 제기해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현재 민간사업자가 서귀포시 성산읍 등에 풍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나 인근 주민이나 토지주 등이 경관 훼손, 소음 등 환경 피해를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는 소송 또는 민원을 제기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풍력자원을 공공재로 관리하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