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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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25일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개정 수도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 물과 접촉하는 자재는 앞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먼저 주철관류는 26일부터 인증을 받게 되며 금속관·합성수지관류는 올해 11월 26일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밸브·펌프·수도꼭지·유량계·수도미터류는 내년 5월 26일부터, 도료 및 기타 수도용 제품은 2013년 1월 26일부터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업무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수행하게 되며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보망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조병옥 과장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으로 품질개선과 음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돗물 불신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