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하반기 수도권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각각 10%씩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는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는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마지막 인상 이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폭을 결정하고, 요금을 올린 뒤에는 2∼3년간 동결하도록 했다.
-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우 2008∼2010년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10.4% 이내에서 올리도록 지침이 제시됐다.
대구와 대전, 광주, 울산은 지난 4년간, 전북, 강원, 제주는 지난 3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상·하수도는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는 역시 동결기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기타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게 된다.
행안부와 시·도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가 몰리지 않도록 협의하고, 각 시·도는 상·하수도 요금 조정 시점을 안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간 적자 누적과 원가 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돼 시내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공공요금 손실보전을 위해 투입된 지자체 예산이 지난해에만 2조3천500억원에 달한다"며 요금 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인상 주체인 서울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누적되는 적자로 공공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시기와 폭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대중교통 수단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코레일의 협의를 통해 인상폭과 시기를 정할 것이며 현재로서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모든 것은 정부의 공공요금 조정 가이드라인 안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