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3개사 등록기준 미달, 2,479개사 자료 미제출…유령회사 퇴출
  •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6일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4,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전년에 적발된 업체 4,622개사에 비해 3% 증가한 것으로 서류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된 업체는 앞으로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종합건설업체는 11,489개 업체 중 14.3%1,645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42,895개 업체 중 7.3%3,117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1,541(16.8%), 기술능력 미달이 1,309(14.3%), 보증가능금액 미달이 282(3.1%), 자료 미제출 등이 2,479(27.0%)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건설업 등록기준미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등록관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고,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등록기준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건설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