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공짜폰’ 있는 것처럼 판매 후 돈 다 받아 와지경부 “휴대폰 파는 곳, 약정요금 따른 가격 강제표시”
  • 지금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휴대폰 판매가격이 최대 50만 원까지 차이가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가격차는 물론 ‘가짜 공짜폰’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1일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제정하여 금일 고시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시하면서 밝힌 휴대전화 판매상들의 ‘눈속임’ 사례는 가관이었다.

    지경부가 지난 6월 한 통신사에서 ‘35요금제’에 가입한 뒤 스마트폰을 구매한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신사들끼리 사용하는 알 수 없는 용어사용과 복잡한 요금제, 할인제도로 동일한 휴대폰인데도 소비자에 따라 큰 가격 차이가 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조사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평균 43만8,000원 짜리 휴대전화가 온라인 에서는 평균 14만2,000원으로 최대 29만6,000원이 차이가 나기도 했다. 가장 비싼 곳은 64만2,000원을 받기도 해 평균 가격 36만9,000원과 27만3,000원의 차이가 났으며, 최저가와 비교하면 무려 50만 원이나 차이가 났다.

    ‘공짜폰’을 빙자한, 사기에 가까운 판매사례도 많았다. 판매상들은 ‘휴대폰 가격이 34만3,200원인데 35요금제에 가입하면 요금할인(월 14,300 × 24개월 = 343,200원)을 받는다’며 마치 휴대폰이 공짜인 것처럼 말해 소비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은 영수증에는 월 통신비에 휴대폰 할부금 1만4,300원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지경부는 이 같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시하면서 앞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설명했다.

  • ▲ 2012년 1월 1일부터 모든 휴대전화 판매상은 정확하게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홈쇼핑도 예외는 아니다.
    ▲ 2012년 1월 1일부터 모든 휴대전화 판매상은 정확하게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홈쇼핑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휴대전화는 물론 태블릿 PC 등 휴대전화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통신사 직영․전속 대리점 7,600여 곳을 포함, 2만9,800여 판매점, 200여 온라인 판매 사이트, TV 홈쇼핑 채널 등 매장크기에 상관없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모든 곳이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가격 표시에서는 판매자들이 ‘장난’을 칠 수 없도록 단말기와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휴대전화는 일반 상품과 달리 통신요금제와 연계해 판매한다. 게다가 요금제별로 이통사의 단말기 할인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각각 표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55요금제 가입시 공짜’ ‘35요금 가입시 출고가 799,700원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와 같이 표기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를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 ▲ 앞으로 휴대전화 가격은 그림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다.
    ▲ 앞으로 휴대전화 가격은 그림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다.

    지경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폰 고유의 가격이 형성되고 휴대폰 가격경쟁으로 인해 가격 현실화 및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고시 시행에 앞서 통신사업자들이 연내까지 휴대폰 가격표시제 홍보 책자, 포스터 등을 마련․배포하고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