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법원이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의 전자파 유해성을 경고해야 한다는 샌프란시스코의 시조례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고 미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앨섭 판사는 "휴대전화가 위험하고 제대로 감독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어서 오도될 우려가 있다"고 27일 판시했다.

    앨섭 판사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전화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하지만, FCC는 휴대전화가 위험수준의 전자파를 방출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시는 잠재적인 건강위험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릴 자격이 있지만 시 조례는 알려진 위험을 과장하고 있는데다 판매상들에게 그들이 지지하지 않는 메시지를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앨섭 판사는 지적했다.

    문제가 된 시 조례는 휴대전화 판매상이 모든 제품 구입자에게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전화가 방출하는 전자파를 발암물질로 분류했다는 내용의 간단보고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 간단보고서에는 인간이 전자파를 흡수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을 보여줘야하고 이어폰을 이용하거나 통화시간을 줄이고, 어린이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전자파 흡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판매상들은 또 샌프란시스코시가 제시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점포내 벽에 게시하고 게시되는 광고들에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지난주 발효될 예정이었다.

    앨섭 판사는 샌프란시스코시에 간단보고서 내용을 다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점포내에 게시하도록 한 요구는 철회하라고 판시했다. 그같은 포스터를 게시하는 것은 점포의 벽을 시정게시판으로 이용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며, 스티커 부착도 고객들에 대한 판매상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앨럽 판사는 간단보고서에는 휴대전화가 FCC의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WHO의 발암물질 "가능성" 분류는 발암물질이 "충분히 가능한"이라고 한 것에 비해서는 덜 심각한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시 변호사인 데이스 헤러라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이동통신산업협회(CTIA) 등 업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