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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 창업컨설팅 사업을 하는 M창업회사로부터 "3개월 단위로 투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1억1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계약 만기에 원금 상환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 울산에 거주하는 B씨는 비상장회사인 N사의 주식을 상장하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3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투자했지만 현재까지 상장이 되지 않아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 대전에 거주하는 C씨는 건강식품(비타민음료, 복분자 등)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는 G사로부터 16주에 투자금의 130%를 확정 지급하겠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석달 간 15회에 걸쳐 8000만원을 투자했으나 계약만기후 투자금 4020만원만 돌려받고 현재까지 투자원금 3980만원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기 수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올들어 10월까지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는 43개사를 적발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뒤 돈을 끌어 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변의 지인을 통해 많게는 수억원씩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호나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해 위장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구제도 쉽지 않다.
다만 지속적인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수는 2008년 237개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10월까지 피해금액도 389억원으로 전년동기(1255억원)대비 6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개사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으며, 경기(4개), 부산(3개) 순으로 나타났다. 70% 가량이 서울에서 활동하며, 주로 지하철 2호선인 강남역과 역삼역, 서울대입구역에 위치해 있었다.
또한 43개 업체 중 금융업 간판을 단 곳은 15개사, 농수축산업은 3개사, 비상장 주식매매는 3개사, 창업 컨설팅을 내세운 회사는 3개사였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는 상호나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해 위장영업을 하고, 단기간에 자금을 모집한 후 연락을 끊기 때문에 피해 구제도 어렵다" 며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없이 통상적인 수익률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만약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금감원에 상담 또는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매분기별 우수 제보자를 선정해 30만원~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12월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