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위반검토, KT 즉각 엄중 제재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KT의 인터넷TV 인터넷접속 제한 조치에 대해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KT가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침해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KT의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들간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와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올초부터 시행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오는 15일부터 논의를 착수하기로 한 상황에서 KT의 이같은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