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국산 비아그라 복제품 나온다이르면 이달 말… 3개 업체 내외 선정
  • ▲ ⓒ비아그라.
    ▲ ⓒ비아그라.

    대표적인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특허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달 말경 몇몇 제네릭(복제) 의약품의 개발을 허가할 예정이다.

    14일 식약청 관계자는 “복제약 허가를 신청한 국내 제약사 가운데 3곳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했다”며 “빠르면 이달 안으로 출시를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비아그라의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를 내고 시험을 승인받은 국내 제약사는 29곳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3곳이 될지 그 이상이나 그 이하가 될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허가 시점 역시 이달을 넘길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복제약은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식약청의 허가를 얻으면 출시 가능하다.

  • ▲ ⓒ자이데나.
    ▲ ⓒ자이데나.

    가격은 당연히 기존 오리지널 약품보다 최소 30% 이상 저렴해진다.

    유난히 남성의 힘(?)에 민감한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흐름을 타고 허가를 요청한 제약사들의 제품명도 선정적이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쎄지그라’, ‘오르그라’, ‘스그라’, ‘자하자’, ‘오르맥스’, ‘불티스’, ‘헤라크라’ 등 노골적인 이름이 많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자극적인 제품명이 아무래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고안했다"고 전했다.

  • ▲ ⓒ엠빅스.
    ▲ ⓒ엠빅스.

    식약청 관계자는 “이런 제품명은 효능·효과를 실제보다 과장돼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약사와 협의해 제품명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법 시행규칙 21조에 따르면 의약품의 적응증이나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을 쓰면 의약품 제조판매 및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은 연간 약 1,000억원 규모다.

    업계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시장이 이 규모의 1/3 수준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위 제약계로서는 놓칠 수 없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비아그라를 출시한 화이자가 주장하는 물질특허의 만료기간은 오는 5월17일, 용도특허는 2014년 5월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아그라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칫 거대 시장을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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