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창업·중소기업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보증기관 이동 시, 기존 보증채무 새로운 보증기관서 인수
  • 앞으로는 매출액이나 순수익이 좋지 않아도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보증하는 기술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실적이 중요했다. 지난 1년간의 매출액을 추정해 청업기업이나 영업 정체기에 있는 신기술개발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창업·중소기업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등의 수명기간 중 미래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보증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금융위 산업금융과 윤창호 과장은 “현재 시점에서 수익이 없거나 적자라고 해도 기술을 평가한 후 5년간 30억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평가되면 최대 30억원이 지원된다. 수익추정치 만큼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술을 인정받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인증받은 특허기술, 인증서, 성공적으로 완료했던 R&D 실적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보증기관을 이동할 경우에도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보에서는 벤터, 이노비즈 등 기술혁신형 기업을, 신보에서는 일반혁신형기업, 수출기업, 영세소기업을 전담해 보증하고 있다. 운영과정에서 보증기관을 변경할 때 본인자금으로 기존 보증을 전액상환하도록 운영돼 왔다. 이에 기업체에서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어어졌다.

    앞으로는 전담보증제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이 필요에 따라 보증기관을 이동하고자 할 경우 기존 보증채무를 새로운 보증기관에서 인수하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면 신보이용기업이 벤처인증을 받은 후 기보로 거래를 변경할 경우 보증채무를 기보에서 인수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의 한도와 보증료 감면 지원이 확대된다.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 안으로  신보 4,000억원, 기보 3,000억원 등 총 7,000억원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금융정책국 고승범 국장은 “매출액이 없는 기술기반 창업기업, 매출이 정체상태이지만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은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보증기관 이동시 기업부담이 낮아지고 청년창업 보증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에는 융·복합기술 평가체계 구축, 새로운 기술·산업에 대한 평가능력 제고, R&D 사업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