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중앙전파관리소, 불법 경마 스팸 보낸 김씨 적발경마장 주차장서 휴대전화 번호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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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동의없이 휴대전화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 15만건을 전송한 김모(31)씨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무허가 업체를 차려놓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는 직원 2명을 고용, 경마장 주차장의 차량에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경마정보를 상담하는 이용자들로부터 경마관련 전문 지식이 없음에도 1회에 경마정보 제공료로 5만∼8만원을 받아 총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는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악용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4대 악성 스펨 전송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대 악성 스펨 전송자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통위는 이번에 적발된 김씨를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넘길 예정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불법스팸 문자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경마장 등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는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