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정부차원의 '휴대전화 민원해소' 방안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불법스팸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지만 신고가 지난해 기준으로 5,316만 건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 되는 등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불법대출, 사행성 도박 등의 불법스팸이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끊임없이 전송되어 사회문제와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불법스팸 조사단속 활동과 관련해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양산하는 악성 스팸전송자를 끝까지 추적ㆍ엄단하여 불법스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