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안착 위해 요금 낮춰소외지역 초소형지구국 개설 규제 완화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계철)는 전파사용료 감경, 초소형 지구국 개설의 신고제 완화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를 감경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산간·도서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망 및 산불예방 등에 사용되는 초소형지구국(VSAT : Very Small Aperture Terminal)의 개설에 대해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했다.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의결된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